• 로그인
  • 회원가입
  • 후원
    1. 후원하기
  • 자원봉사
    1. 자원봉사 참여하기
  • 이벤트
    1. 이벤트 참여하기
  • 로그인
  • 회원가입
  • 후원
    1. 후원하기
  • 자원봉사
    1. 자원봉사 참여하기
  • 이벤트
    1. 이벤트 참여하기

회원가입

후원자 정보(필수)

후원자 정보(필수)

본 문서는 부모님 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녀분께서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http://www.noworry.kr/') 웹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 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법정대리인의 동의에 대해 안내해 드리는 문서입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하면 회사(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경우 부모님(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의 개인정보수집 등에 대한 안내

상기의 법률에 따라 귀하의 만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동의 확인 후에 회원가입절차를 완료합니다.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당해 아동 개인정보의 열람 및 정정 요구, 또는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제공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러한 요청이 있을 경우 필요한 조치를 지체 없이 취합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 및 동의확인을 위한 귀하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명시한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으며 철저하게 관리되고 보호됩니다. 만 14세 미만 자녀 또는 귀하의 개인정보가 침해되었을 경우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http://www.cyberprivacy.or.kr) 등의 기관에 해당 내용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14세 미만의 아동은 법정대리인의 동의 절차로 법정대리인의 휴대폰 인증이 꼭 필요 합니다.

인증번호 전송
후원자 정보(선택)

후원자 정보(선택)

기부금영수증 수령은 우편수령여부가 아닌 기부금 세제혜택을 원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정기부금단체로 홈택스를 통하거나 혹은 요청에 의해 언제든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후원회원 명의로만 발행됩니다)

기부금영수증 수령은 우편수령여부가 아닌 기부금 세제혜택을 원하시는지 여부를 확인하시는 것으로,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정기부금단체로 홈택스를 통하거나 혹은 요청에 의해 언제든 기부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후원회원 명의로만 발행됩니다)

우편번호찾기를 통해 주소를 입력하세요.

관심분야
이용약관 동의(필수)

이용약관 동의(필수)

  •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정관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법인은 민법 제32조 및 교육부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에 따라 입시 경쟁 및 사교육으로 인해 고통 받는 아이들과 국민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경감하기 위해 입시 경쟁과 사교육 문제의 근원적이며 합리적 해결을 모색하는 데 그 목적을 둔다.


    제2조 (명칭)

    이 법인은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이라 한다.


    제3조(사무소의 소재지)

    이 법인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제4조 (사업)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사교육 부담을 유발하는 제도와 정책을 개선하고 입법을 추진하는 사업
    2. 사교육 상품 소비 의식을 개선하고 생활 속 대안을 제시하는 인식 개선 사업
    3.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학부모 모임 지원 사업
    4. 사교육 문제 해결을 위한 자료 보급 및 법인 홍보를 위한 미디어 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 (회원의 구분 및 자격)

    ① 이 법인의 회원은 정회원, 후원회원으로 구분한다.
       1. 후원회원 중 소정의 정회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얻은 개인·단체 및 법인을 정회원으로 한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회원은 창립총회에서 결정한다.
       2. 법인의 취지에 찬동하여 정해진 회원가입 신청서를 제출한 후 후원회비를 납부하는 개인·단체 및 법인을 후원회원으로 한다.
    ② 정회원에서 후원회원으로 전환은 회원 본인이 그 의사를 사무국에 통보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제6조 (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회원은 총회참여권, 총회의결권, 의견개진권 및 법인에서 제공하는 회원대상 사업에 우선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정회원은 이 법인의 정관, 내규 및 결의를 준수해야 한다.
       3. 정회원은 이 법인의 미션을 실현하기 위한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4. 정회원은 회비 납부의 의무가 있다.
    ② 후원회원은 총회의결권을 제외한 제1항 1호의 권리와 제1항 제2부터 제4호까지의 의무를 갖는다.
    ③ 정회원과 후원회원은 그밖에 정관이 정하는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제7조 (회원의 탈퇴)

    이 법인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제8조 (회원의 제명)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이 법인의 목적에 배치되는 행위 또는 명예․위신에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이사장이 제명할 수 있다.

     

     

    제3장 임 원


    제9조 (임원의 종류와 정수)

    ①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11명
       2. 감사 2명
    ② 제1항 제1호의 이사에는 이사장을 포함한다.


    제10조 (상임이사)

    ① 제4조에 규정한 사업을 전담하게 하기 위하여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 중 2인을 상임이사로 임명할 수 있다.
    ② 상임이사의 업무분장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한다.


    제 11조 (임원의 임기)

    ① 이사의 임기는 4년,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총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 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2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하여 취임한다.
    ②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이사 또는 감사 중에 결원이 생긴 때에는 2월 이내에 이를 충원하여야 한다.


    제13조 (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4조 (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서 선출하고 총회에서 승인한다. 단, 초대이사장의 경우 창립 총회에서 선출한다. 이사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후임 이사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이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상임이사에게 위임한 사항을 제외한다) 을 처리한다.


    제16조 (이사장의 직무대행)

    ①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 중 상임이사 또는 이사장이 지정한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의 업무집행의 상황을 감사하는 일
    3. 재산현황 또는 업무집행에 관하여 부정, 불비한 것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총회 주무관청에 보고하는 일
    4. 전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있는 때에는 총회를 소집하는 일

     

     

    제4장 총 회


    제18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에 관한 사항
    2.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3.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4.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5. 예산 및 결산의 승인
    6. 사업계획의 승인
    7. 기타 중요한 사항


    제19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누되 정기총회는 연1회, 2 월 내에, 임시총회는 이사장이 수시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정회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총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20조 (총회의 의결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② 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③ 총회의 의사는 대면 결의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제21조 (총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회원 5분의 1이상이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회원 3분의 1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22조 (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정회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정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 사 회


    제23조 (이사회의 기능)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결정한다.
    1.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이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기타 중요한 사항


    제24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25조 (의결제척 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의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 등 자신과 법인의 이해가 상반될 때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단 불가피 한 경우 이사장이 지정한 이사가 소집하고 의장이 될 수 있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사항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 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27조 (이사회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사항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 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얻어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이사회의 운영은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회의의 의장을 선출하여야 한다.


    제28조 (서면결의 금지)

    ①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서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운영재산으로 한다.
       1. 설립 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운영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① 제29조 제3항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감독청과 사 전에 협의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 하여야 한다.
    ③ 기본재산 및 운영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 관리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이사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④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목록2(현재의 기본재산목록)를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31조(재산의 평가)

    이 법인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제32조(경비의 조달방법 및 사용 등)

    ①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② 조달한 경비는 입시경쟁과 사교육문제의 근원적이며 합리적 해결이라는 공익을 위하여 사용하고 이로써 아이들의 고통과 국민들의 부담을 경감한다.


    제33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회계로 계리한다.
    ③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법인 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34조(회계원칙)

    이 법인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와 수지 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35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그해 12월 31일로 한다.


    제36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7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① 이 법인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이 법인의 설립자
       2. 이 법인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이 법인과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②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 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38조(예산서 및 결산서 제출)

    ① 이 법인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월이내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1. 다음 사업연도의 사업계획 및 수지예산서
       2. 당해 사업연도의 사업실적 및 수지결산서
       3. 당해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재산목록
    ② 이 법인은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제7장 보 칙


    제39조 (정관변경)

    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3 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변경사유서 1부
    2. 정관개정안(신․구대조표를 포함한다) 1부
    3. 정관의 변경에 관한 총회 또는 이사회회의록 등 관련서류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변경의 경우에는 처분의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의 방법 등을 기재한 서류 1부.


    제40조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에서 재적 정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청산인은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취임 후 3주간내에 해산등기를 하고 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 감독청에 해산신고를 하여야 한다.


    제41조 (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서울시교육청 또는 유 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법인에 귀속된다.


    제42조 (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정하여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정관은 감독청의 설립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법인 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 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

    직위 성명 주소 직업 임기
    이사장 손봉호 2년
    이사 송인수 2년
    이사 윤지희 2년
    이사 김경래 2년
    이사 김영식 4년
    이사 남형은 4년
    이사 박상진 2년
    이사 손용석 4년
    이사 오규덕 4년
    이사 임미령 4년
    이사 임미숙 4년
    감사 태언우 2년
    감사 황병구 1년


    제4조 (발기인의 기명날인)

    법인을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다음과 같이 설립자 전원이 기명날인 한다.

    직위 성명 날인 비고
    발기인 손봉호
    발기인 송인수
    발기인 윤지희
    발기인 남형은
    발기인 백선숙


    제5조 (정관개정)

    이 정관은 2018년 10월 2일자로 시행한다.
    (2018년 10월 1일 1차 개정)
    (2021년 2월 5일 2차 개정)
    (2023년 2월 10일 3차 개정)
    (2023년 7월 11일 4차 개정)


    ■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 대표 선출과 역할 등에 관한 시행세칙

    제1조(목적) 본 규정은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방법과 그 역할 등을 규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자격) 대표는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미션을 달성하고자 하는 열의가 있고 회원과 상근자 및 이사회로부터 신망받는 자로 한다.
    제3조(역할) 대표는 이사회의 위임을 받아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의 제반 업무를 실행한다.
    제4조(선출) 이사회에서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출하며 경우에 따라 2인 이상의 공동대표를 둘 수 있다.
    제5조(임기) 임기는 4년으로 하며 총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할 수 있다.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합니다.

    수집 목적 수집·이용 항목 보유기간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이름, 휴대폰번호, 이메일 회원탈퇴시까지
    자동이체 은행명, 계좌번호, 예금주명, 예금주생년월일 회원탈퇴시까지
    신용카드 카드명, 카드번호, 유효기간, 카드주명 회원탈퇴시까지
    기부금영수증 발행 이름, 주민등록번호(기부금영수증 수령선택 시), 주소, 연락처, 기부금액, 기부금,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5년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동의 [선택]

    닫기
  •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제공받는 자 제공 목적 제공 항목 보유기간
    국세청 후원자의 기부사실 확인(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 확인) 및 세액 감면 등 조치 이름, 주민등록번호(기부금영수증 수령선택 시), 주소, 기부내역, 기부일자,
    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개인정보 이용목적을 달성할때까지
  • 아래와 같이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고자 합니다.

    항목 수집 목적 보유기간
    주민등록번호 기부금 영수증 발행, 기부사실 확인 및 세액 감면 등 5년
    (법인세법, 국세기본법)
  •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는) 후원 관련 안내 및 상담 또는 캠페인 및 행사 참여기회 제공을 위하여 입력해 주신 개인정보를 이용합니다.
    회원님께서는 캠페인 및 행사 안내를 위한 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동의를 거부하실 경우 캠페인 및 행사 안내 등의 서비스가 제한됩니다.

    단, 공지사항, 후원 내역, 기부금영수증 관련 소식은 동의에 상관 없이 발송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일부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처리방침

사교육걱정없는세상 (04382)서울시 용산구 한강대로62길 23 유진빌딩 4층 사업자 등록번호 356-82-00194 대표자 송인수 전화 02-797-4044 Fax 02-797-4484 후원계좌 우리은행 1005-103-398109 사교육걱정없는세상

Copyright@SmartRaiser.co.kr. All rights reserved.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http://www.noworry.kr/'이하'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와 관련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년 10월 26일부터 적용됩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사단법인 사교육걱정없는세상('http://www.noworry.kr/'이하'본 기관')은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1.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관리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서비스 제공, 콘텐츠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3. 마케팅 및 광고에의 활용

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본 기관은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일로부터 지체없이 파기까지 위 이용목적을 위하여 보유.이용됩니다.

이 외에 법령에 따라 일정기간 보관해야 하는 개인정보 및 해당 법령은 아래와 같습니다.

보존항목

근거법령

보존기간

계약 또는 청약철회 등에 관한 기록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5년

대금결제 및 재화 등의 공급에 관한 기록

5년

소비자의 불만 또는 분쟁처리에 관한 기록

3년

표시/광고에 관한 기록

6개월

세법이 규정하는 모든 거래에 관한 장부 및 증빙서류

국세기본법

5년

전자금융 거래에 관한 기록

전자금융거래법

5년

서비스 방문 기록

통신비밀보호법

3개월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본 기관은 개인정보를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에서 명시한 범위 내에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② 본 기관은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국세청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이름, 주민등록번호, 기부일자,기부금영수증 발급일자

제공받는 자의 보유 이용기간: 개인정보 이용 목적을 달성할 때까지

 

제4조(개인정보처리 위탁)

① 본 기관은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1. <후원프로그램 연계처리>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스마트레이저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본인인증(금융거래, 금융서비스),회원제 서비스 이용에 따른 본인확인, 고지사항 전달,이벤트 및 광고성 정보 제공 및 참여기회 제공

위탁기간 :5년

2. <후원금 결제>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사단법인 금융결제원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CMS출금 이체 서비스 제공 및 출금 동의 확인, 출금이체 신규등록 및 해지 사실 통지

위탁기간 :지체없이 파기

3. <후원금 결제>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나이스정보통신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신용카드 방식의 후원금 결제승인 및 정산

위탁기간 :지체없이 파기

4. <후원금 결제>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카카오페이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간편결제 방식의 후원금 결제 승인 기록 및 정산

위탁기간 :지체없이 파기

5. <후원금 결제>

위탁받는 자 (수탁자) : (주)아임포트

위탁하는 업무의 내용 :간편결제 방식의 후원금 결제 승인 기록 및 데이터 보관

위탁기간 :지체없이 파기

② 본 기관은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③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와 법정대리인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본 기관에 대해 언제든지 개인정보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요구 등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본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41조제1항에 따라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본 기관은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 처리 방법에 관한 고시(제2020-7호)”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④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 제4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⑥ 본 기관은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작성)

① 본 기관은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1< 재화 또는 서비스 제공 >

필수항목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이름,주민등록번호, 신용카드정보, 은행계좌정보,쿠키

선택항목 :자택주소, 직업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본 기관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파기절차

본 기관은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본 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2. 파기방법

전자적 파일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본 기관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1.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개인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하여 내부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2. 해킹 등에 대비한 기술적 대책

본 기관은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인 갱신·점검을 하며 외부로부터 접근이 통제된 구역에 시스템을 설치하고 기술적/물리적으로 감시 및 차단하고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암호화

이용자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는 암호화 되어 저장 및 관리되고 있어,본인만이 알 수 있으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 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4.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관리하고 있으며, 접속 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 사용하고 있습니다.

5.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데이터베이스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 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제9조(개인정보 자동 수집 장치의 설치•운영 및 거부에 관한 사항)

① 본 기관은(는) 이용자에게 개별적인 맞춤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이용정보를 저장하고 수시로 불러오는 ‘쿠키(cookie)’를 사용합니다.

② 쿠키는 웹사이트를 운영하는데 이용되는 서버(http)가 이용자의 컴퓨터 브라우저에게 보내는 소량의 정보이며 이용자들의 PC 컴퓨터내의 하드디스크에 저장되기도 합니다.

가. 쿠키의 사용 목적: 이용자가 방문한 각 서비스와 웹 사이트들에 대한 방문 및 이용형태, 인기 검색어, 보안접속 여부,등을 파악하여 이용자에게 최적화된 정보 제공을 위해 사용됩니다.

나. 쿠키의 설치•운영 및 거부 : 웹브라우저 상단의 도구>인터넷 옵션>개인정보 메뉴의 옵션 설정을 통해 쿠키 저장을 거부 할 수 있습니다.

다. 쿠키 저장을 거부할 경우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① 본 기관은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성명 : 김용명

직책 :

직급 :

연락처 : 02-797-4044, noworry@noworry.kr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로 연결됩니다.

▶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② 정보주체께서는 본 기관의 서비스(또는 사업)을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1조(개인정보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할 수 있습니다.

본 기관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 부서

부서명 :

담당자 :

연락처 :

 

제12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구제를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상담에 대하여는 아래의 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국번없이 ) 1833-6972 (www.kopico.go.kr)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국번없이 ) 118 (privacy.kisa.or.kr)

3. 대검찰청: (국번없이 ) 1301 (www.spo.go.kr)

4. 경찰청: (국번없이 ) 182 (cyberbureau.police.go.kr)

「개인정보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의 규정에 의한 요구에 대 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행정심판에 대해 자세한 사항은 중앙행정심판위원회 (www.simpan.go.kr)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제13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은 2015-10-26부터 적용됩니다.